1 행정예고문.hwp
3 의견제출서.hwp
2 위치도.hwp
인천 서구 검단로497 검단농협본점 맞은편(cu편의점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용카메라(고정형 CCTV) 설치 계획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3. 적극적인 홍보 협조 및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7.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 예고기간 : 2015. 7. 2. ~ 2015. 7. 22(20일이상)
○ 예고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장소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