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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김선미(주차관리과)
    작성일
    2015년 7월 2일(목) 00:00:00
  • 조회수
    418
  • 전화번호
    0325605942
  • 첨부파일
    • 1 행정예고문.hwp

    • 3 의견제출서.hwp

    • 2 위치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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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로497 검단농협본점 맞은편(cu편의점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용카메라(고정형 CCTV) 설치 계획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3. 적극적인 홍보 협조 및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7.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 예고기간 : 2015. 7. 2. ~ 2015. 7. 22(20일이상)

○ 예고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장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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