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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9월 9일(화) 11:15:11
  • 조회수
    66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인터넷게

제를포함한다)합니다.

성명

사업장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내역

비고

박래춘

인천 서구 가정동 566

유사석유제품보관,저장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동법 제44조제3호

인천서부경찰서고발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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