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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08년 8월 취●등록세 부과분 공시송달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8년 9월 3일(수) 11:45:21
  • 조회수
    397
  • 전화번호
    032-560-3215
  • 첨부파일
    • 공시송달문서11[1]8월.hwp

    • 2008년8월부과분취등록세공시송달 내역.xls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8-25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08년 8월 취•등록세 부과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08. 8. 14 ~ 2008. 8.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08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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