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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기간 : 2015.06.02 ~ 2015.06.12 (10일간)
2) 대상 : 박**외 1명 (2세대 2명)
3) 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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