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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08년 9월 3일(수) 10:05:02
  • 조회수
    411
  • 전화번호
    032-560-3071
  • 첨부파일
    • 직권공고자1(2008 9 3).xls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말소일자 : 2008. 6. 10, 8. 11, 8. 19

2. 공고기간 : 2008. 9. 03 ~ 2008. 9. 19

3. 말소사유 : 무단전출

4. 말소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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