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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인하(주차관리과)
    작성일
    2015년 5월 26일(화) 12:00:00
  • 조회수
    194
  • 전화번호
    560-4853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서 및 독촉분 공시송달 명단(2014년도 부과분).xlsx

    전체다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서 및 독촉고지서(2014년도 부과분)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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