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05.11.(월)
나. 대 상 자 : 강** 외 145명
다. 공 고 기 간 : 2015.05.12. ~ 2015.05.27.(15일간)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