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jpg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5.12~2015.05.26 (14일간)
2. 공고대상 : 김**외 1명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