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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둘리)노래연습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8월 27일(수) 18:15:51
  • 조회수
    861
  • 전화번호
    032-560-5933
  •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1.hwp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 폐업시 등록증 및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우리구에 노래연습장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바,

         3. 2008. 8. 20.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현장확인 및 세무서 폐업신고여부확인 등을 시행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이후 직권말소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2008년 9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대상 업소 개요

등록일자

상호명

영업소소재지

대표자성명

직권말소

예정

1998-12-22

둘리노래연습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29 지1층

한현경

2008.9.10.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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