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이정옥(신현원창동)
    작성일
    2015년 5월 11일(월) 12:00:00
  • 조회수
    202
  • 전화번호
    0325603103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50508).jpg

    전체다운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5.4.23.

2. 대 상 자 : 안** 외 11명 (총12세대) ※ 재등록세대 제외

3. 공고기간 : 2015.05.08 ~ 2015.05.22 (14일)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