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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개발과)
    작성일
    2015년 5월 11일(월) 00:00:00
  • 조회수
    216
  • 전화번호
    560476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65호.pdf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6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2000.03.0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인천도시 계획시설 【시설명:도로, 중로1류68호선, 사업명:중로1-68호선 도로개설공사 (미개설구간)】 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5.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고시문 상세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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