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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공고
  • 작성자
    유정근(생활보장과)
    작성일
    2015년 5월 11일(월) 12:00:00
  • 조회수
    187
  • 전화번호
    560-4295
  • 첨부파일
    • 무연고사망자 공고.hwp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연고 사망자 공고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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