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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가정지구 7블럭_(주)디에스종합건설).hwp
○ 우리 구 가정지구 7블럭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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