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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가혜선(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5월 8일(금) 00:00:00
  • 조회수
    175
  • 전화번호
    032-560-4886
  • 첨부파일
    • 2015년5월8일-a0-공고결재.hwp

    • 차령말소 공시송달공고문(최근한).hwp

    전체다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신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폐문부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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