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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실시
  • 작성자
    전병현(검단4동)
    작성일
    2015년 5월 7일(목) 00:00:00
  • 조회수
    175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이xx외1세대).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이** (완정로65번안길 10 )
         2. 최고공고기간 : 2015.  05. 07. ~ 2015. 05. 19.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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