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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거주불명등록 공고.hwp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2015.05.07. ~ 2015.05.21.(14일) 나. 공고대상: 이** 다.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고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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