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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지은(가좌4동)
    작성일
    2015년 5월 7일(목) 09:48:57
  • 조회수
    211
  • 전화번호
    0325603389
  • 첨부파일
    • 직권조치 공고문(20150507).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05. 07. ~ 2015. 05. 22.

나. 공고대상 : 최** 외 9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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