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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외 1인
2. 공고기간 : 2015.05.06.~2015.05.15.
3. 공고방법 : 석남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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