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성우(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5월 4일(월) 15:43:51
  • 조회수
    245
  • 전화번호
    032-560-5747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자동차안전기준위반)15년5월4일.hwp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5 - 6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5. 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