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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대한 청문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5월 1일(금) 00:00:00
  • 조회수
    310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등록말소)-(주)유건산업개발.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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