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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이전 2차공고문(2015년2사분기).jpg.jpg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주소를 가좌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5.01 ~ 2015.05.10 (10일간)
2. 공고대상 : 김**외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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