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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정민규(위생과(식품관리팀))
    작성일
    2015년 4월 30일(목) 00:00:00
  • 조회수
    146
  • 전화번호
    560-4372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장터치킨).hwp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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