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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5.04.30 ~ 2015.05.07 (7일간)2. 대 상 : 박**외 2명 (2세대 3명)3. 사 유 : 수취인 미거주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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