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류슬기(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4월 30일(목) 09:19:03
  • 조회수
    200
  • 전화번호
    0325604885
  • 첨부파일
    • 2015년4월28일-a0-공고결재.hwp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

    전체다운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4항(임시운행 번호판 미반납)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관련 대상자께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주시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