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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골재채취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4월 28일(화) 00:00:00
  • 조회수
    165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등록기준 미달-영업정지)-삼경개발(주).hwp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미달로 경고처분한 우리 구 관내 골재채취업체에 대하여 미달된 등록기준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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