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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5.04.27 ~ 2015.05.07 (10일간)
2. 대상 : 박**외1명(2세대2명)
3. 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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