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등록말소-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주)대진가설산업.hwp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을 위반(등록기준 미달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나, 그 영업정지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의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