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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2015.04.16. ~ 2015.04.30. (14일간)
나. 공고방법: 주민센터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서달로 207번길, 김** (총1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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