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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개발과)
    작성일
    2015년 4월 20일(월) 00:00:00
  • 조회수
    296
  • 전화번호
    5604763
  • 첨부파일
    • 고시문(세무고등학교).pdf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5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5-80호(2015.04.02.)로 결정(변경)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4.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인천세무고등학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214-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5-80호, 2015. 4. 2.】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 214-1번지 일원

20,537

감)46

20,491

인고 제208호

(2011.8.22.)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면적 변경(감46㎡)

- 면적 : 20,537㎡→20,491㎡

◦지적분할 및 도시계획시설 선형불부합 조정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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