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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hwp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hwp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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