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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성권익시설(서인천가족상담소) 후원금수입사용결산 보고.hwp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4년 사회복지시설(가정폭력상담소) 후원금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4.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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