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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성권익보호시설(가정폭력상담소) 세입세출결산 보고.xls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가정폭력상담소) 예산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4.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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