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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4.13 ~ 2015.04.27 (14일간)2. 대상 : 김*환 외 4인 (4세대5명)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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