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실외체육시설:잔디야구장)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
작성자
김백두(도시개발과)
작성일
2015년 4월 6일(월) 14:55:29
조회수
390
전화번호
032-560-4682~3
첨부파일
공고문.pdf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실외체육시설:잔디야구장) 신청에 따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따라 공람ㆍ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