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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알림(`15년 4월~`16년 3월)
  • 작성자
    황진(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4월 2일(목) 11:47:11
  • 조회수
    354
  • 전화번호
    0325604974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할 예정입니다.

○ 개정 이유 :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반영

○ 기준연금액

구 분

`14~`15년 3월

`15년 4월~`16년 3월

증가액

(증가율)

단독가구

20,000~200,000원

20,000~202,600원

2,600원(1.3%)

부부가구

(1인수급)

20,000~200,000원

20,000~202,600원

2,600원(1.3%)

부부가구

(2인수급)

40,000~320,000원

40,000~324,160원

4,160원(1.3%)

※ 기준연금액 단가 인상: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 1.3% 반영함.

※【부부감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032-560-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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