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제2015-291호).pdf
2015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 부과 공시송달 내역.xlsx
2015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15년 정기분 공공용지사용료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최현* 등 256명
다. 공고기간 : 2015. 3. 31. ~ 4. 15.(15일간)
라. 공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