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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3월 30일(월) 00:00:00
  • 조회수
    182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아이비토건(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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