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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장형건설.hwp
건설산업기본법』81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7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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