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3. 30. ~ 2015. 4. 20. (21일)
2. 공고대상 : 이** 1 세대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