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행정처분(등록취소)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오정환(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3월 27일(금) 16:00:00
  • 조회수
    219
  • 전화번호
    032-560-4872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행정처분(등록취소)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전『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처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