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행정처분(등록취소)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전『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처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