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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진하(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3월 26일(목) 00:00:00
  • 조회수
    182
  • 전화번호
    032-560-5744
  • 첨부파일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공고문.hwp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5.03.26~2015.04.10(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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