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공고문.hwp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5.03.26~2015.04.10(15일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