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hwp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한**
● 공고기간 : 2015. 03. 25. ~ 2015. 04. 10. (14일 이상)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