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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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