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한진구(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3월 24일(화) 00:00:00
  • 조회수
    101
  • 전화번호
    032)560-4865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