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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 고시
  • 작성자
    김아름(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5년 3월 24일(화) 00:00:00
  • 조회수
    161
  • 전화번호
    032-560-4457
  • 첨부파일
    • 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 고시.hwp

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면허 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에 의거 처분 내용을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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