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03.16(월)
나. 대 상 자 : 임** 외 3인
다. 공 고 기 간 : 2015.03.23 ~ 2015.04.06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