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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3월 20일(금) 00:00:00
  • 조회수
    250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공고문(등록말소-미갱신)-(주)장형건설.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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