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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예정 공고문.hwp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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