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재화(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3월 18일(수) 00:00:00
  • 조회수
    185
  • 전화번호
    032-560-4909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