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03.18.(수)
나. 대 상 자 : 김** 외 4명
다. 공 고 기 간 : 2015.03.18. ~ 2015.04.02.(15일간)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